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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서명인증사업자
인정기관

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정성·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, 민간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