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정·평가제도 소개
인정·평가제도 란?
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정성‧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, 민간 평가기관이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평가하고, 인정기관이 그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제도
인정·평가제도 운영체계
과기정통부에서는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인정기관을 지정합니다.
전자서명 사업자는 평가기관에 평가를 신청하고(①) 평가기관에서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해 평가를 실시합니다(②)
인정기관(한국인터넷진흥원)에 평가결과를 제출(③)하고, 요건을 만족할 경우 인정여부를 결정(④)합니다.
인정기관(한국인터넷진흥원)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증명서를 교부(⑤)합니다.
-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인정‧평가를 받고 싶은 경우, 평가기관을 정하여 평가를 의뢰
※ 인정‧평가제도는 자율 제도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필수로 받을 필요 없음
- 평가기관은 의뢰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
준수여부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인정기관(KISA)에 제출(최대 6개월 소요)
- 인정기관은 인정위원회를 소집하여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,
요건을 만족할 경우 인정내용 및 유효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해당
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