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정위원회
인정위원회 란?
사업자가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의‧의결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설치‧운영하는 기구입니다.
인정위원회 역할 및 구성
- 위원회는 전자서명인증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10명 내외의 인정위원으로 구성됩니다.
-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.
- 위원이 해촉하거나 사임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입니다.
인정위원회 개최 및 운영
- 인정위원회는 하기 사항을 심의 ·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됩니다.
- 1.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여부
- 2.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취소에 관한 사항
- 2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위원이 참석하여야 개최됩니다.
- 심의 · 의결 안건은 출석 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합니다.
- 위원은 위원회 안건이 다음 하기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· 의결에서 제척됩니다.
- 1.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
- 2.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련된 사항
- 2. 위원 본인과 법률상 특수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
- 4.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 ·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